법무부가 흉악범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형 집행의 공백을 막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이며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흉악 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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