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이모 씨 살인예비 적용해 구속기소…흉기 구매 등 시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1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이모(26)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근 잇따른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이춘재·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을 봤을 때 이 씨에게 살인의 목적,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올해 3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한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 1700개의 여성 혐오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씨는 여성들을 겨냥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10마리 사냥 가능”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김수민 팀장은 “(이 씨가 글을 쓴) 커뮤니티는 여성혐오 갤러리와 남성혐오 갤러리가 계속 싸우는 형국”이라며 “(이 씨가) 남성혐오 갤러리에 있는 여성들이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고 올린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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