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보험금 청구  허위진단서. 부산경찰청 제공
제출된 보험금 청구 허위진단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수증으로 2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부산의 모 성형외과 원장 A 씨 등 33명을 적발해 30대 여성 환자 B 씨를 구속하고, 3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발톱 무좀 레이저 등을 시술한 것처럼 수납 영수증을 발급한 뒤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이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해당 병원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형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병원에서 허위 수납 영수증을 발급받은 환자는 모두 25명으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2억4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 씨는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들이 환자를 유치해오면 진료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등으로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구속된 환자 B 씨는 이 병원 외에도 다른 3개 병원의 진단서를 위조한 뒤 160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7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