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예고 장소가 표시돼 있다.  곽성호 기자
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예고 장소가 표시돼 있다. 곽성호 기자


‘신림역 사건’ 후 살인예고 315건
구속 11명 중 10代도 2명
하루 14번 꼴로 ‘살인예고’
오전 9시 기준 총 119명 검거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11일까지 ‘살인 예고’ 글이 하루 평균 14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을 검거했다. 경찰과 검찰이 흉기 테러 글에 대해 엄벌 기조를 밝히면서 협박이나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에 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글 315건을 확인해 작성자 1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협박 목적이 있거나 살인을 실제로 계획한 정황이 있는 11명은 협박 및 살인 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지난 7일까지 살인 예고 글이 187건 적발됐고 이 중 59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나흘 새 피의자가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3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8명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피의자 중엔 10대도 2명도 포함됐다. A(19) 씨는 인터넷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협박 등 혐의로 8일 구속됐고, B(19) 씨는 경찰관을 지목한 살해 예고 글을 올린 뒤 식칼을 들고 배회하다 특수협박 및 살인 예비 혐의로 6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다수의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형사 처벌이 면제된 만10∼14세 미만 촉법소년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를 근거로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터넷 주소(IP)를 추적 중인 경찰은 작성자를 확인한 뒤 검거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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