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6만㎏ 넘게 유통한 유통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고창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A 씨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6만4720㎏(2억7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바지락은 마트 등 66개 거래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인 것처럼 홍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거래처조차 바지락의 원산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중국산과 국내산 바지락의 가격 차액을 챙겼다는 게 해경의 수사 결과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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