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거인이나 친인척, 이웃 사람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 않은 위험성이 있다”며 “현행 법은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의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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