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행자와 말다툼하고 떠나
뺑소니는 무죄…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놀라 넘어져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 후 다친 보행자를 구호하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중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75) 씨가 무단횡단 하다가 A(41) 씨가 몰던 차량과 마주쳤다. 깜짝 놀란 B 씨는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팔뚝이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차량과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장통으로 1차로와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복잡한 곳으로 B 씨는 차량 한 대가 보낸 후 길을 건너려 했고 뒤따라오던 A 씨 차량을 못 봤다.
검찰은 해당 장소가 보행자가 자주 무단횡단을 하는 곳으로, B 씨를 멀리서 발견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충돌하기 전에 정차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을 것까지 A 씨가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뺑소니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를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거나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제동한 지점은 피해자의 뒷걸음질 시작 지점과 약 2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다"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A 씨가 교통으로 인해 B 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차량을 피하다가 상해를 입었던 점, A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서 B 씨와 말다툼 후 그대로 운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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