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당하게 3000여 만원의 임금을 받은 혐의로 장지화(53) 전 진보당 공동대표(현 진보당 성남 수정구 공동지역위원장)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 전 대표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 동안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일당을 받는 수법으로 약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장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 전 대표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현장 팀장이 아니라 정리팀장으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 들어갔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산재도 두 차례 겪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장 전 대표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2016년 20대·2020년 21대 총선에서 각각 민중연합당, 민중당 후보로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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