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 제공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 제공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과 건강한 양식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 차단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t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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