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을 보복하겠다며 밭 주인을 11개월이나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 피해자 B(53) 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네 아내와 새끼들은 잘 있느냐"는 등의 각종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절도 범죄를 B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해 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B 씨를 괴롭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 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쳐가다가 적발됐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기간을 살피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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