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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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전달 받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및 외국어고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SAT 시험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SAT 시험이 시행되는 각 나라·지역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같은 날 한국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실제로는 평균 8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는 공범으로부터 시험지 사진 파일을 전달 받아 유럽 등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시험을 치는 수험생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와 강사는 다른 강사들에게 해당 시험지를 풀어 정답지를 작성하게 한 뒤, 사전에 구매를 원했던 학부모의 자녀에게 시험지와 정답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영국에 유학 중인 학생에게 답안지를 유출하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A씨 등이 미국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시험에 응하는 일반 시험 응시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좋은 점수만 얻으면 된다는 결과 만을 중시하는 그릇된 사회 풍토를 조장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 씨와 함께 시험지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과 브로커 등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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