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육아휴직한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 원을 주고 12개월 휴직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엄마아빠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으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구청 담당자가 자격과 소득 기준을 심사한 후 월말에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개설되는 서울시 출산·육아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인근 동 주민센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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