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예천군 은풍면 한 주택이 무너져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예천군 은풍면 한 주택이 무너져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예천= 박천학 기자



지난달 15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901번 지방도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 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 초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A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부모가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을 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쯤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장소를 비추는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1분쯤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쯤 다시 켜졌다. 이 시간 CCTV가 정지된 것은 이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천군은 2020년 10월 부부의 사망 사고가 난 ‘오류지구’를 침수 위험을 이유로 자연재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했다. 가 등급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을 때 부여한다. 지난달 15일 집중 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예천에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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