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도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외신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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