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 제공


성남=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냉방비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명절 생활필수품 구입비를 늘리기로 했다.

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시는 오는 31일 지난달과 이번 달 냉방비를 대상자 계좌에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하는 명절 생필품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둔 다음 달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 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 원을 27일에 추가 입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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