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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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건태 기자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써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8개월부터 극심한 발육 부진에 영양결핍을 겪고 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를 장시간 내버려둬 사망하게 하여 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남편과 별거해 외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유형력을 행사한 학대행위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 B(2) 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할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그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고,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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