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

수업중 난동땐 물리적으로 제지
합의안된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
교권확보·다른학생 수업권 보장


9월 1일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이 이를 압수·보관할 수 있게 된다.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교원의 물리적 제지, 수업 중 퇴실 지시,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 학생·학부모의 교원 생활지도 존중 책무를 명시하고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첫 고시 마련을 통해 세부지침을 담아낸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교사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수업 중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원이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따르지 않으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시안은 교원이 학생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훈육 과정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밖의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학생이 교실 밖으로 분리될 경우, 복도·상담실 등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학생에게 교실 내에서 위해나 손해 우려를 줄 수 있는 소지품이 있다고 의심되면 교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합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 부총리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시안에 대해 18일부터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공포·시행,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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