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에 과도한 부담 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넘겨진 이근(39·사진) 전 대위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도주치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고,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서 의용군에 참전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봤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여행 금지 구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국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