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와 일부 방송사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들 방송사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는 가운데 17일 이 후보자는 “불법행위이자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과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심의도 신청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는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16일 MBC ‘뉴스데스크’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 직후 방통위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A 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시켜서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