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뉴시스
정찬민 의원. 뉴시스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경기 용인갑)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를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를 유지하면서 1심에서 기각된 부동산 필지를 몰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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