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은행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 이승만이 대전 동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1심에서는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2001년 경찰관 총 빼앗아 은행원 살해하고 3억 탈취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은행원을 살해하고 은행 돈을 가로채 달아났다 붙잡힌 범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임에도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승만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권총을 발사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 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자정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토대로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고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 징역, 공범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주범이었던 이승만은 자신이 김모 씨를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 이정학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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