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던 만취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 5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0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의점에 방문해 식료품을 구매한 뒤 술에 취한 채 차에 올랐고, 이를 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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