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중 피의자 최 씨, “성폭행 미수” 주장해 와
경찰, 신상공개 및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검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에서 나온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최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받는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박세영·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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