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민영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민영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에서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울경찰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돼 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등산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금속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수한 기자
전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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