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방침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을 때리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상황과 A 씨의 정신질환 병력 등으로 미뤄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20일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19일) 낮 12시 40분쯤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의 얼굴에 찰과상과 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고 말했다.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 씨는 일명 맥가이버 칼을 펼치지는 않은 채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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