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4214억…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정부,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결혼자금에 한 해 증여세 공제 확대도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 원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496억 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 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 원)보다 60조3094억 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 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 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 원, 결정 세액은 12억 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 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 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 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 원)보다 37조6624억 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 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 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 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 원을 증여하고, 14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 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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