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이 덜 깨”
시민 신고로 적발…면허 취소 수준
새벽녘 술에 취해 승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친 승객은 없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의 버스회사 배차실에서 중구 퇴계4가 교차로까지 약 17㎞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에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음주 버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중구 퇴계로 4가에서 멈췄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준(0.0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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