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징물
금융위원회 상징물


금융위, 법무부·대검과 추가 논의 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 예정
“불공정거래 근절에 효과적 제재 수단” 기대감 커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을 때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입법예고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도 미뤄지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다음 달에 재논의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입법예고를 22일 자로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일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9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7월 18일 개정안을 공포하고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 위반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당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주가조작으로 50억 원의 불법이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이 지난 뒤에는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 근절에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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