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고, 약정 금액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 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에게 딸과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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