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지분을 넘기도록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참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 A 씨 등 8명이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상 매도 청구권은 매도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단독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서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소유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도 공동으로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 원고 8명은 9세대로 구성된 지상 2층, 지하 1층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세대주 택에서 8개 호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한 세대는 B 씨가 29%, C 씨가 71%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건물 노후화로 2018년 6월 재건축 결의했지만, B 씨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B 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고, 기한 내 대답이 없을 시 보유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런데 항소 당시 C 씨는 타인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C 씨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사람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항소심에서 "매도청구권은 나머지 세대원 모두가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