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등 4명 수사내용만 이첩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달 18일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재검토 조사 결과 해병대수사단(단장 박정훈 대령)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의 대상자에 대해 대대장 등 2명만 범죄혐의가 인정돼 혐의를 적시해 이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발표한 ‘해병대 순직사고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자료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7포병대대장, 11포병대대장)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이어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성근 1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지휘관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채 수사 내용만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본부는 “관련 부서와의 법적 검토 등을 통해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대대장)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이관받아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잘못된 지시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사고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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