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1심서 징역 3개월 선고…"누범기간 중 자중 안하고 죄질 나빠"


형 집행에 나선 검찰 수사관들을 밀치며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강원 원주시 한 길가에서 징역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검찰수사관 B 씨로부터 형 집행 안내를 받은 후 차 뒷좌석에 타자마자 또 다른 검찰수사관 C 씨를 밀치고 차를 나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 지붕위로 올라간 A 씨는 자신을 끌어 내리려는 B 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D 수사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꼐 받았다.

202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 3월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형 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정 판사는 "공무를 집행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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