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하굣길에 같은 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둘러 동급생 B군의 손목과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B군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뒤 병원에 갔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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