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연합뉴스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 연합뉴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2021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 받은 뒤 수사에 착수해 김 전 대표의 대마 소지 및 흡연 사실 외에도, 지인인 60대 남성 A 씨가 훔친 대마를 넘겨받아 상습적으로 흡연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공범으로 송치된 A 씨에 대해서도 대마 절취, 상습 대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월 사퇴했다.

권승현 기자
권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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