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최윤종 탈영 사건 보도 영상. MBC 뉴스 화면 캡처
2015년 2월 최윤종 탈영 사건 보도 영상. MBC 뉴스 화면 캡처


혹한기 훈련 도중 무단 이탈…취재진에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과거 군 복무 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날 MBC 보도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윤종은 약 두 시간만에 붙잡혔는데, 탈영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윤종 탈영 사건은 군 검찰이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탈영 사건 뒤 최윤종은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추가적인 병원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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