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3대규제 완화
제조업 편중 첨단산업 3.6%뿐
노후단지 많고 편의시설 부족
금융투자업 등도 입주허용키로
카페·편의점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정부 주도 정책권한 전환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국내 산업단지가 2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앞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부가 제조업 쏠림·노후화·편의시설 부족으로 대표되는 ‘산단 3대 문제’를 ‘킬러규제’ 때문으로 판단,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등 3대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비스 및 첨단산업 기업의 입주가 쉬워지게 되면서 30년 된 노후화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혁파 방안에 따르면, 30년간 변경 없이 유지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청년층 근로자 유입이 제한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1274개 산단 가운데 96.4%는 전통 제조업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특히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단은 지난 2010년 258곳이었지만 2025년이면 526곳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편의시설 수도 1만 명당 카페 수가 전국평균 45개인 데 반해 노후산단은 11개에 불과하고 편의점 수도 전국평균이 16개인데 비해 노후산단은 3개에 그쳤다. 정부는 이에 20건의 규제를 걷어내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없앤다.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준공 후 10년부터 5년마다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표준산업분류 적용이 어려운 신산업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해 준다.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에 회계, 세무, 법률, 금융투자업도 추가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기업의 산단 내 자산유동화도 허용한다. 비수도권 내 산단 공장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차 기간은 보장받으면서도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안정적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편의시설 용지도 확대해 정주여건 개선→청년 근로자 확대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산단 시설에 투자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단 내 주차장, 공원, 기숙사 건설 시 지방정부 공공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면제해 준다.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산단 정책도 중앙정부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대상을 현행 18개 산단보다 13개 더 늘린다. 이 같은 권한을 토대로 지방정부는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토대로 광양산단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형 철강산업 중심에서 고효율 철강, 2차전지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편의·문화·복합지구를 개발한다.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을 자동차 테마파크로 조성해 독일 10대 관광명소로 거듭난 독일 ‘아우토슈타트’처럼 지방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특화형 브랜드산단을 만들고 지역주민이 즐기는 테마공간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4조4000억 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고 8조7000억 원의 생산, 1만26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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