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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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태어날 때보다 몸무게 더 줄어 아사…미필적 고의 인정”

갓 태어난 영아를 4개월 동안 방치,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어 아사로 추측된다”며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출산했다. 그러나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26회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지만, 실제로는 홀로 양육하며 주변에 출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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