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업무차량 116회 사적이용, ‘속도·신호위반’ 범칙금 부하직원 대납토록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공용차량 관리 철저히 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한 상임이사가 업무용 차량을 수 백회에 걸쳐 사적 이용하고, 속도·신호위반 범칙금을 부하 직원이 내도록 떠넘긴 비위 사실이 산업부 감사로 적발됐다. 최근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산업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김모 상임이사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무용 차량으로 주중 출퇴근, 주말 개인용무 사용 등으로 116회 상습적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상임이사는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류비 253만6687원과 통행료 117만5020원 등 회삿돈 총 371만1707원 상당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산업부 조사 결과 공사에 임원만 쓸 수 있는 상임이사 전용차량이 있어 개인 관용차처럼 이용할 수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김 상임이사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 사용하는 과정에서 속도위반 11회, 신호위반 1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12건, 58만9200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부하직원인 4명의 부장에게 대납하게 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 김 상임이사는 2001년 사내 정기감사 결과 모범직원 표창을 받았고, 2015년에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임원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일 비위가 발생하면서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사 측은 통행료 등을 모두 환수하고 지난해 12월 7일 김 상임이사를 해임 조치했다. 권명호 의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임원이 관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범칙금까지 부하직원에게 떠넘겼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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