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법안 발의 참여…박범계·박용진, 법사위서 찬성 취지 발언하기도
한동훈 "동성혼 법제화…사회적 합의 필요한 만큼 민주당 토론 적극 나서야"
법조계 "발의 참여한 민주당, 총선 의식해 의도적 침묵" 비판
사실혼·동거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동성혼 허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커지자 발을 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인 만큼 민주당에 토론·합의를 거듭해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저는) 찬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공감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두 성인의 여러 형태를 가족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성에 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성혼 제도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공론장에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의아한 것은 제가 어떤 이슈든 한마디 하면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여기엔 정말 민주당의 누구도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내놓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생활동반자법 논란은 지난 4~5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모두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6월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프랑스 민법은 가족 개념을 6개 정도로 나열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치관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나라에는 필적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가족 개념을) 국가의 법체계로 끌어들여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고 오리지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음에도 법적 보호가 안 돼 복지적 측면의 혜택을 못 보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생활동반자 관계는 우리 사회 가족 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형태"라며 "동성혼이라고 해서 안될 것처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처럼 발언하며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동성혼 허용 논란이 불거졌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추가로 내놓고 있지 않다. 법조계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의식해 동성혼 허용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민주당을 겨냥해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국민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 바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성혼 허용 찬반을 넘어 사회적 토론·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법사위 회의에서도 의견을 낸 만큼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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