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표준 조례 제정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전용 주차장 설치 협의중"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존중을 위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 중인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에 이미 지정된 서울 용산구 등 5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현재 17개 지자체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최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해 세종시 보훈부 청사와 인근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도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사업은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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