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2시간 반 가량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속상했고, 경찰이 몰려와 무서웠다"며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울면서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엄마가 나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했다"며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하다"며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자해할 의도로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 없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택배 일과 대리기사 일을 할 때 아무 문제를 일으킨 적 없다"고 했다.
전직 요리사인 정 씨는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특공대 21명을 포함해 48명의 경력을 투입해 같은날 오후 10시 5분쯤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 씨와 장시간 대치하면서 테이저건 등을 사용하는 대신, 말로 설득해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요구에 따라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기도 했다.
서울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가족 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칼을 자신의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 테이저건을 겨누면 본인 피해 우려가 있었다"며 "대화에 응하고 있어 설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설득 과정 중 라포 형성을 위해 치킨과 소주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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