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노동개혁 점검회의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초과 등
부당지원 노사담합 감독 강화
이정식 장관 “노사법치 강화
상습적 임금체불도 사법조치”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 현금과 차량을 받고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원받는 등의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 사례가 정부의 전수 조사에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노동개혁 방향을 노사법치주의로 설정하고 이 같은 노조의 부당행위를 엄단하고,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임금 체불 근절·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강화해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개소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한 대기업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노조는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사용자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을 통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재정 투명화 방안과 관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전문가 그룹인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한 사업주의 상습·고의적인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120개소)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임금 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선 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이 많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청별로 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에 나선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