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적발땐 등록 취소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실시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전락한 사설 환전소에 칼을 빼 들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등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를 막기 위해 환전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이날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안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4000달러) 초과 △고액 거래 보고 회피를 위한 1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반복 위반 등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4일자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환전소를 통한 환전 규모는 올해 들어 6월까지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다. 올해 전체 규모는 지난해(20억 달러) 대비 8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관세청의 환치기 관련 단속 사례를 보면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밀반입해 서울의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5년간 1조7844억 원의 불법 환전을 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환전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론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실시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세탁 통로로 전락한 사설 환전소에 칼을 빼 들었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환치기’(불법 외환 거래) 등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를 막기 위해 환전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이날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안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4000달러) 초과 △고액 거래 보고 회피를 위한 1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반복 위반 등이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4일자로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이 적발될 경우 환전 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환전소를 통한 환전 규모는 올해 들어 6월까지 38억 달러(약 5조 원) 규모다. 올해 전체 규모는 지난해(20억 달러) 대비 8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관세청의 환치기 관련 단속 사례를 보면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밀반입해 서울의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5년간 1조7844억 원의 불법 환전을 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환전영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론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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