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과 장기간 수용되는 고통을 겪은 재소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 수감 시절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씨는 “교도소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도행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징벌 조치로 혼거 수용실 등에 장기간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원고가 40일 동안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A 씨가 교도소 수용 기간 대부분을 독거수용 거실에서 보낸 점과, 정부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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