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 씨(사망 당시 66세)는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B 씨는 A 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고 권고했고, A 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곧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했다.
A 씨와 가족은 B 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A 씨는 소송 중 그해 12월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1·2심은 B 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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