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신고의무 생겨…“법령 바뀐 것 몰랐다…재산 증식 목적 일절 없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머리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며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기준 일정 액수 이하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바뀌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는데 이를 알지 못해 약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됐다. 이후 매년 재산을 공개해왔는데 해당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소유 사실이 알려지기 전 먼저 취재진에 입장문을 배포했으나 보유 주식의 규모와 가액,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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