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예산안 출산·육아 대책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둘째이상은 축하금 300만원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내년부터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월 50만~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3종 특례’를 통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부모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아이를 번갈아가며 돌볼 때만 연장 가능하다. 이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생아 3종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2023년 이후 출생)에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거자금 지원을 위해선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이들을 위한 특공(분양)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한다.
부모급여도 늘어난다. 이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0세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올해보다 30만 원 증가한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세 양육 가구는 현행보다 15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 이상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금보다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300만 원을 준다.
보건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방향성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꾸면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이 시작된다. 내년 신설된 사업에는 보건복지부 예산 539억 원이 배정됐다. 중증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대비 98억 원을 증액한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조3725억 원 줄어든 95조6254억 원이다.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 원 줄어들면서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줄어든 반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 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증액됐다.
권도경·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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