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연금개혁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됐다.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데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61년 9월 1일∼1961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64세에 이르러야 은퇴하게 된다.

다만 일을 일찍 시작한 사람을 위해선 조기 퇴직의 길을 열어놨다. 예를 들어 일을 시작한 시기가 16세 이전이면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 20세 이전이면 62세, 20∼21세 사이면 63세에 퇴직할 수 있다.

다만 정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연금을 100% 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42년을 납입해야 전액 연금을 받지만 2027년부터는 43년으로 납입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각종 특별 제도 혜택도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조기 퇴직이 허용된 파리교통공사(RATP)나 전력공사(EDF), 프랑스 중앙은행, 헌법상 자문기관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의 경우 이날부터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은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년 64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황혜진 기자
황혜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