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억 가로챈 주지스님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2009년에도 동종 전과
애초 납골시설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사기…무면허·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도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30%를 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살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승려 한모(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 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 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A 씨는 한 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26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처음부터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곳이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었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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