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가정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정주부인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6년 가까이 "명품,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51명이며 피해 금액은 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년간 매월 투자금의 3∼5%를 수익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며 더 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돌려막기를 하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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